이재명 경기도지사의 '친형 강제입원'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대법관 13명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